후임병에 수치스러운 자세 강요…폭행…선임병의 변명은

홍효진 기자
2023.04.02 09:00
군대 후임병에게 수치스러운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성추행한 선임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군대 후임병에게 수치스러운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성추행한 선임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후임 병사 B씨에게 수차례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성기를 만지거나 딱밤을 때렸다. 또 생활관에서 관물대 정비를 하던 B씨의 무릎 뒤쪽을 발로 걷어차는 등 여러 차례 가해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하다고 생각해 범행에 이르게 됐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리 남자들이 생활하는 곳이라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정신적 트라우마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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