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영농승계 하려면 알아둬야 할 세법 규정은?

홍기효 세무법인 화우 세무사
2023.04.14 08:02

[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식량의 공급에 있어서 불안 요인이 커진 가운데 국내에서는 농업 생산성 확보가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청년의 농촌 유입이 당면한 과제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영농 승계와 이 과정에서 절세의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영농상속공제 규정을 개정해 상속세 공제한도를 늘렸다. 영농은 영축, 영어, 영림 등을 포함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이 직접영농에 종사하여야 할 기간을 2년에서 8년으로 상향시키는 등 여러 내용이 담겼지만 핵심은 영농상속공제한도 금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시켰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영농 후계자에게 영농 재산을 물려줄 때 최고 세율 50%를 적용하는 경우 최대 5억원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영농상속공제는 가업상속공제에 비하여 그 공제 금액이 턱없이 적다. 가업상속공제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최대 600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자는 최고 세율을 적용할 때 최대 300억원까지 상속세액을 절감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동시에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제액이 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영농인들은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업종요건의 제한 때문이다. 농업의 경우 작물재배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만이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된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후관리 요건에 유의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같은 사후관리 규정을 꼼꼼히 살펴는 것이 좋다.

영농승계의 방법으로 가업상속공제나 영농상속공제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 적용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영농승계의 계획은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빠르고 구체적으로 수립할수록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유용할 것이다.

홍기효 세무법인 화우 세무사/사진=법무법인 화우

[세무법인 화우 홍기효 세무사는 세무법인 화우 소속 세무사로서 주요 업무 분야는 재산제세와 관련한 조세 자문과 불복이다.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지방세·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 등 국내외 개인 및 법인의 조세와 관련한 각종 신고 대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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