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여중·여고에 '아이 낳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여자중학교와 고등학교 인근에서 불건전한 현수막을 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중학교와 고등학교 인근에 트럭을 세워놓고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배(할아버지), 아이 낳아주고 희생할 13~20세 여성을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셔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여러 차례 내건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학교 앞에 내걸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줘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다수의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음에도 피고인은 학대의 고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