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해서 죽은 줄 알았다"…'장애아 살해·유기' 가족, 혐의 '전면 부인'

홍효진 기자
2023.10.11 11:08
경기 용인에서 8년 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와 외조모가 지난 7월14일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후 매장한 친부와 친모, 외할머니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친모 C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등은 2015년 3월 다운증후군 등이 의심되는 영아를 출산 당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숨진 아기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여러 차례 벌였으나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다.

지난달 용인시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파악한 뒤,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아이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아이를 낙태하기 위해 제왕절개를 한 것이었는데 아이가 살아서 태어났고, 친모는 이를 알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오는 20일 열리는 다음 기일에서는 피고인 측의 구체적인 부인 취지와 증인신문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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