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배달원인 척 아구찜 가져가" 헬멧 쓰고 오토바이 슝...눈 뜨고 당했다

[영상]"배달원인 척 아구찜 가져가" 헬멧 쓰고 오토바이 슝...눈 뜨고 당했다

전형주 기자
2026.04.04 14:41
배달원인 척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가져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배달원인 척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가져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배달원인 척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가져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절도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A씨는 "저녁 피크 시간이었다. 정신없이 돌아가던 순간, 아구찜 하나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가끔 기사님들이 헷갈려 잘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바쁘면 그런 일도 생긴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같은 일이 다시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는 이상했다. CCTV를 확인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 직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가져갔다. 배달기사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식당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범행 장면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헬멧을 쓴 남성이 배달원인 척 식당에 들어와 철제 선반에 놓인 배달음식을 가져갔다. 그는 배달음식에 붙은 주문번호를 확인하는 척하며 직원들을 속였다.

A씨는 식당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범행 장면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헬멧을 쓴 남성이 배달원인 척 식당에 들어와 철제 선반에 놓인 배달음식을 가져갔다. 그는 배달음식에 붙은 주문번호를 확인하는 척하며 직원들을 속였다. /영상=인스타그램 캡처
A씨는 식당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범행 장면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헬멧을 쓴 남성이 배달원인 척 식당에 들어와 철제 선반에 놓인 배달음식을 가져갔다. 그는 배달음식에 붙은 주문번호를 확인하는 척하며 직원들을 속였다. /영상=인스타그램 캡처

A씨는 "운이 좋아 외부 CCTV에 범인이 타고 온 오토바이 번호판이 찍혀 있었다. 두 번째는 경찰에 접수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합의 없이 사건이 끝났다. 남은 건 허탈함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구찜 훔쳐갈 정도면 맛은 인정인 것 아니겠냐"며 애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생활고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초범의 경우 관행적으로 경미한 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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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전형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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