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 '고등래퍼'로 얼굴을 알렸던 가수 정인설(25)이 소속사 상대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사기 혐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설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과 계약한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7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소속사 대표에게 전화해 "여자친구를 폭행했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합의금으로 쓰고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는 당시 여자친구를 때린 사실이 없었음에도, 소속사 대표를 속여 돈을 받아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했다.
그는 또 지난해 6월 곡 작업을 함께하자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예약금 명목으로 98만원을 미리 받은 뒤 함께 일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지난 3월 대구에서 지인과 함께 중고거래 물품 거래자를 협박, 50만원 상당의 지갑을 빼앗기도 했다. 그는 지인에게 "여자친구와 다퉜는데 문을 안 열어준다"며 "여자친구 집에 숨어있다가 문 열어달라"고 요청, 주거침입 교사 혐의도 받았다.
앞서 정인설은 2021년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선혜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기 피해를 복구하지도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다신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