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일본 공장에 '무급' 강제동원을 당한 피해자 유족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김모씨의 유족 3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1943년 3월 18세의 나이로 일본으로 강제동원됐다. 전북 김제에서 끌려간 김씨는 일본 큐슈에 있는 일본제철의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을 했지만 월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12년 사망했고, 그의 아내와 자녀 등 유족 3명이 2015년 5월 "강제로 끌려가 노동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신일철주금에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기업이 유족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일철주금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청구권이 소멸됐다거나 불법행위일로부터 2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권 협정 체결부터 현재까지 시대적 상황 변화를 고려하면 피해자들은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했다. 2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