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수장이었던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로펌 취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리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60건을 공개했다.
윤리위는 2022년 5월 퇴직한 김 전 총장이 법무법인 화현에 변호사로 취업하려고 했지만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총장이 퇴직공직자로서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윤리위는 2023년 6월 퇴직하고 로엘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하려던 경찰청 경감, 올해 3월 퇴직하고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들어가려던 외교부 특임공관장에 대해서도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