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면죄부·초범 기소유예 '분통'…딥페이크 가해자 정보방 등장

오석진 기자
2024.08.29 04:00

솜방망이 처벌에 반발 여론
신상공유 등 사적제재 나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가해자 정보방'에 가해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신상이 올라와 있는 모습/사진=오석진 기자

'딥페이크'(Deepfake·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대상이 일반인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가해자 정보방'까지 개설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우려가 장기화하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지속되자 누리꾼들이 사적 제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28일 텔레그램 상에는 '딥페이크 가해자 정보 방'이라는 이름의 방이 개설됐다. 해당 방에는 3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 참여자는 "가해자 정보를 가져왔다"며 특정인의 △이름 △전화번호 △부모 전화번호 △학교를 공유했다. 그는 "이 사람은 전에도 딥페이크를 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전적이 있다"며 "여기 있는 사람이 한통씩만 걸어도 300통이다. 다 같이 전화를 걸어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의 사진과 SNS 계정, 출생년도를 올렸다. 참여자들 사이에선 "OO 지역 가해자 있나요"라는 질문이 쏟아졌다. 가해자라고 지목된 이와 통화한 내용도 공유됐다. 사적 제재를 정당화하는 발언도 뒤따랐다. 한 참여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약하고 초범은 거의 다 기소유예로 풀린다"며 "연령대도 거의 다 촉법"이라고 말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도 수차례 공유됐다. 몇몇 사용자는 여성들의 SNS 계정 사진을 올리며 "'딥페' 대리로 해주실 분 0.5 드려요"라는 메시지도 보내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프로필 사진으로 여성의 신체를 등록했다. 또 다른 딥페이크 관련 방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와 함께 "사진 보내면 알아서 벗겨줌"이라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신고를 위한 '화면 캡처'도 막고 있었다.

공익성 목적이 있더라도 상대의 비방 목적이 담긴 글이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져야 사적 제재 움직임을 막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학 석좌교수는 "시민들이 범죄행위에 대한 공적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인식한다면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사적 제재할 이유가 없다"며 "형사사법에 대한 불신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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