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자료' 폐기 금지 요청

심재현 기자
2024.12.15 15:16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가기록원에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자료들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며 폐기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공수처의 요청은 지난 10일 진행됐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15개 기관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생산·등록된 기록물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위법적으로 폐기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국가기록원에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기록원은 공수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북경찰청 등에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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