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과 국회의원 보좌진, 전공의, 언론인 등이 7일 헌법재판소에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최새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윤석열 퇴진특위 간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청구 사실을 밝혔다.
청구인 20명은 △계엄 당시 국회에 갔던 일반 국민 2명 △국회의원 보좌진 7명 △언론인 5명 △민주노총 위원장 △의료인 5명 등이라고 민변은 밝혔다.
조영선 민변 윤석열 퇴진특위 헌법재판지원단 단장은 "비상계엄 포고령은 해제됐지만 여전히 효력이 살아있다"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갔던 집회·시위자들은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남아있어 이를 사법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