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화나"…친형 집 불 지르고 혼자 탈출한 50대 구속

"이유 없이 화나"…친형 집 불 지르고 혼자 탈출한 50대 구속

류원혜 기자
2026.04.02 10:55
친형 부부가 사는 집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고 치료받던 50대 남성이 뒤늦게 경찰에 구속됐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친형 부부가 사는 집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고 치료받던 50대 남성이 뒤늦게 경찰에 구속됐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친형 부부가 사는 집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고 치료받던 50대 남성이 뒤늦게 경찰에 구속됐다.

2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오전 4시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5층 세대 거실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입주민인 60대 친형 부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불은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1시간 40여분 만에 꺼졌으나 아파트 입주민 8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A씨는 친형 부부 집에 머물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난다며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방화 이후 친형 부부를 두고 혼자 탈출했다.

화재 당시 안방에 있던 친형 부부는 3도 화상을 입었다. 아파트 내부도 불에 타면서 1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A씨는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재범과 도주를 우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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