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지속가능한 갯벌 만든다…안전·복원 등 데이터로 관리 역량 ↑

해수부, 지속가능한 갯벌 만든다…안전·복원 등 데이터로 관리 역량 ↑

세종=오세중 기자
2026.04.02 11:10
관광객들이 조개잡이 등 갯벌체험을 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 머니투데이 DB.
관광객들이 조개잡이 등 갯벌체험을 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 머니투데이 DB.

해양수산부가 우리나라 갯벌에서의 안전과 복원 등 갯벌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해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갯벌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갯벌법)'에 따라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연안·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 변화된 여건 및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향후 5년간(2026~2030) 갯벌의 관리 및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해수부는 우선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중대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고 갯골(갯벌 골짜기) 지형 형성이 중첩되는 지역을 '갯벌안전관리구역'으로 우선 지정해 갯벌 안전 사고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 '생태계서비스'를 기준으로 기존 갯벌복원사업 유형을 통·폐합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인다.

갯벌복원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시행 중 복원목표 달성 여부 등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민간도 자체적으로 갯벌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갯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서비스지불제 제도'(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에 대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갯벌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나아가 우수한 갯벌생태계를 지닌 마을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해 지역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련 시설을 구축한다. 갯벌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갯벌생태해설사'를 지속 선발하고, 플랫폼 구축 등으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갯벌실태조사' 시행을 위해 새로운 조사 기술을 도입하고 관련 지침도 마련한다. 갯벌, 해조류 등 신규 블루카본의 탄소흡수량 산정 기준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하고 블루카본 연구·실증의 총괄 관리를 위한 연구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다.

산재돼 있는 갯벌 관련 정보를 수집해 해양환경정보포털(MEIS)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종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갯벌생태계 모니터링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권역별 갯벌관리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제연합 기후변화 협약(UNFCCC),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 국제기구와 와덴해 3국(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및 영국 왕립조류보호협회(RSPB) 등과의 협력·교류를 지속해 국제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제2차 갯벌기본계획은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갯벌이 새로운 생활 공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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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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