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훼손 후 치킨 시켜 먹어"…7살 아들 살해한 부모 만행 '경악'[뉴스속오늘]

전형주 기자
2025.01.15 06:00

2016년 부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버지 최씨. /사진=뉴스1

2016년 1월15일. 경기도 부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초등생 최모군의 시신이 훼손된 채 냉장고에서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최군의 부친 최씨는 3일 만인 1월18일 자신이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심지어 최군은 3년 전인 2012년 4월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아 장기 결석 아동으로 분류돼 있었는데, 그해 11월 이미 최씨에게 살해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가 사라졌어요"…실종신고도 안한 모친
숨진 최군 시신이 발견된 경기도 부천 빌라. /사진=뉴스1

최군은 2012년 3월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다만 정서 불안 등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고, 급기야 동급생을 때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소집됐다.

최군의 부모는 최군에게 무관심했다. 학교에서 학폭위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자, 부모는 그해 4월30일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최군을 아예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학교 측은 동주민센터에 최군의 주거지를 방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는 한편 학년부장이 두차례 가정방문도 했다. 다만 동주민센터는 학교 측의 공문을 묵살했고, 최군의 부모는 학교 측의 연락에 일절 답을 하지 않았다.

결국 90일 넘게 결석한 최군은 '정원 외 관리 대장'에 오른 상태로 방치됐다.

최군의 소재가 파악된 건 이로부터 40개월이 지나서였다. 장기 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위해 파견된 장학사가 최군의 소재 파악에 나섰고,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끝에 최군의 모친 한모씨와 통화가 이뤄졌다.

한씨는 "아이가 없어져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서도 실종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장학사는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바뀐 주소지를 추적한 끝에 부친 최씨를 검거했다. 최씨는 당시 아들의 시신 일부가 담긴 가방을 지인의 집에 옮기고 나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때린 사실 없다"더니…최군 머리서 발견된 상처들
/사진=뉴스1

경찰은 부친 최씨를 사체손괴, 사체유기, 폭행치사, 아동학대 혐의로, 모친 한모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

최씨는 "아들을 때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목욕을 거부하는 아들을 억지로 씻기려다 아들이 실수로 넘어지면서 숨지게 됐다며 "아들이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병원에 안 데려갔는데 한달 만인 11월8일 숨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검 결과 최군의 머리에서는 상처로 인한 변색(피하 출혈) 등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 결국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사실을 시인했다. 최씨에 따르면 그는 2012년 11월7일 오후 8시30분쯤부터 2시간 동안 최군을 폭행했다. 주먹으로 머리를 수십 차례 권투하듯이 강하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렇게 때리면 죽을 수도 있겠다'고 느꼈지만, 이튿날에도 폭행을 이어나갔다.

최씨는 평소 헬스와 축구 등 운동을 즐기는 90㎏의 건장한 체구였지만 최군은 당시 16㎏에 불과할 만큼 왜소했다.

최군은 의자에 앉은 채 숨졌다. 뒤늦게 아들의 사망을 인지한 최씨는 출근한 한씨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지만 경찰엔 신고하지 않았다.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최군의 시신 일부분은 냉장고에 보관했다. 또다른 시신 일부분은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나눠 버렸다. 부부는 또 최군이 숨진 다음날 함께 치킨을 시켜먹기도 했다.

최씨, 징역 30년 확정
/삽화=뉴스1

검찰은 최씨에게 적용된 죄명을 폭행 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하고 1심에서 무기 징역을 구형했다. 최씨와 함께 최군의 사체를 훼손·유기한 한씨에게는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1심 재판부는 다만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한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가장 필요로 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학대받았고, 어머니도 방관해 결국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면서도 "다만 최씨와 한씨 모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학대당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와 한씨 모두 성장기 부모의 방임과 부적절한 양육을 경험하면서 사회적, 심리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7년 1월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상고를 포기해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