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재판 속개… 휴정 끝 법정 '풀가동'

내란·특검재판 속개… 휴정 끝 법정 '풀가동'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2026.08.11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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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고법 전담재판부
윤석열·김용현 등 항소심에
40~50명 추가 기소도 예고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법원 하계 휴정기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각종 특별검사들이 기소한 사건과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만들어진 내란전담재판부도 다시 바빠질 전망이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2주간의 휴정기를 가졌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3주간 휴정기를 진행한다. 내란·외환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도 함께 휴정기를 가졌다.

다만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는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갔다.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지난달 2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진행했고 같은달 31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휴정기 막바지에도 서울고법의 전담재판부는 재판을 이어간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주 장관 등 8명의 '내란 본류' 항소심을 맡고 있는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오는 11일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와 정보사 요원 명단을 누설한 혐의 등 항소심 두 건을 잇달아 진행한다.

휴정기가 끝나면 다시 바빠질 전망이다. 오는 19일에는 형사1부가 조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를 내리고,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원장에게는 2심에서도 징역 7년이 구형됐으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오는 24일에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서울고법 전담재판부에 비해 사건이 많지 않았던 서울중앙지법 전담재판부도 사건이 많아질 전망이다. 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37부(부장판사 장성훈·오창섭·류창성)와 형사합의38부(부장판사 장성진·정수영·최영각)가 내란전담재판부를 맡고 있다. 그동안 담당한 사건이 3건에 불과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왔으나, 최근 후속 기소가 이어지면서 사건이 쌓이고 있다.

형사합의37부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 관계자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8일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7일 내려진다.

같은 재판부에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기소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사건도 새로 들어왔다.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도 이 재판부에 배당됐다.

형사합의38부는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등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의 내란 사건과 민간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등 3명의 일반이적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여기에 종합특검팀이 오는 23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40∼50명에 대한 무더기 기소를 예고하면서 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사건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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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이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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