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10시51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피의자 신분으로 도착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3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공수처 3층 영상조사실에 인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는 공수처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맡는다. 윤 대통령 조사에 부장검사 2명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전직 대통령을 조사했던 검찰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부장검사는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사 후에는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공수처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동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으면 총 20일간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어 10일간 조사한 후 검찰에 윤 대통령 신병을 넘겨 검찰이 마무리 조사를 한 후 기소하게 된다.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하면서 공수처에 대한 인식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사건 처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해 무용론, 폐지론이 지속적 제기돼왔다. 지금까지 공수처는 5760건의 사건을 접수받았지만 기소한 사건은 총 5건에 그쳤다.
이 중 유일하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달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채상병 사망 사건은 2023년 8월 수사를 시작했지만 1년이 넘도록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가 존재 필요성을 입증하면서 고질적 문제였던 '인력 부족'에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지만 실제 인원은 검사 15명에 수사관 36명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