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대통령 체포
대통령 관련 소식, 탄핵 심판, 체포 등 국가적 중대 사안부터 여야의 반응과 사회적 파장까지 깊이 있게 다룹니다. 독자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대통령 관련 소식, 탄핵 심판, 체포 등 국가적 중대 사안부터 여야의 반응과 사회적 파장까지 깊이 있게 다룹니다. 독자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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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임기를 2년 반 더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 재창출도 당부했다고 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직전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대화했다. 윤상현·권영진·이상휘·박충권 등 4명의 의원들은 일찍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대기했고 이후 김기현 의원 등이 관저로 가 윤 대통령을 만났다. 윤 의원은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과 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면서 하루 뒤인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탄핵심판 사건 변론 출석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헌재 변론 출석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허가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48시간에 불과하다. 경기 과천에 있는 공수처에서 서울 종로구 헌재까지 호송하는 데 드는 시간과 탄핵심판에 출석해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조사 시간이 더 줄어들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체포됐다. 이후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동시에 임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대통령실과 공수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33분 공수처에 체포돼 과천 공수처 청사로 호송됐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시간 안에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 조사 기한은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관저 진입을 막는 데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하지 않았을 뿐 수사절차를 둘러싼 법적다툼은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로 출발하기 직전 공개한 동영상을 통해 "수사권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심사권 없는 법원이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봤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가 체포...
여당이 현직 대통령 초유의 체포 사태에 일제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사법부를 강력규탄하며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현역 의원 30여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집행을 막아서고 윤 대통령과 대면하며 밀착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반등 추세를 보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관저에 모인 인원이 줄어드는 등 거리두기가 이미 시작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15일 오전 5시부터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서 적시한 혐의는 크게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2가지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내란죄는 가담한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자로 구분해 형량이 매겨진다. 수사를 마치고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에서 최대 사형까지 처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한편 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직 중 체포된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현직 대통령의 권리인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아 탄핵 인용 결정 이후 영어의 몸이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발령 이후 43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32일 만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3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돼 20여분 만에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이송됐다. 체포작전에는 경찰 1100여명이 투입됐지만 대통령경호처와 무력충돌은 없었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공수처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할 때 호송 차량...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직중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가 이뤄질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와 서울구치소 등이 경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이날 경호법에 따라 공수처 청사와 서울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공수처와 논의했다. 경호법 제5조는 경호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호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인 만큼 수사기관 일대가 경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구금될 서울구치소가 경호지역...
15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작전은 5시간 20여분 동안 진행됐다. 당초 우려와 달리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가 기관 간 무력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에 체포된 첫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2차 시도 만에 윤 대통령 체포 성공…형사 1100명 투입━ 경찰과 공조본(공조수사본부)을 구성한 공수처의 차량 2대가 이날 오전 4시3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5시10분쯤 체포 영장 집행을 구두로 고지 하고 관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내란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SNS(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자필 원고를 통해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해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43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옛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하는 대면조사가 새롭게 떠오른 변수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절차 도중 다른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문서송부촉탁'을 실시할 수 있다. 헌재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진술·증거 등 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검찰·특검 등에 문서송부촉탁을 단행한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