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윤 대통령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장발부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시스템에서 정하는 불복절차, 구제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오후에 출석하지 않을 때 강제 인치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강제인치가 (형사소송법) 규정에는 없다"며 "판례에만 있는 것이라 검토해봐야할 부분이다. 아직 하겠다, 안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전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의 주요 발언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해제 과정에 대해 피의자 본인 입장을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조사에 대해서는 "(준비한 질문지의) 질문들에 대한 답이 안 나온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과 수사 시간을 나눠 쓰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기간을 10일, 10일씩 쓰기로 검찰과 잠정 협의한 상황이지만 저희 수사 상황이나 사건 진행 정도를 봐서 다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검찰 검사와 공수처 검사가 얼마 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공수처와 대검찰청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양측이 각각 10일씩, 최장 20일간 구속수사하기로 협의했다.
윤 대통령의 수인번호와 접견금지 조치 등에 관련해서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공수처 검사들이 탑승한 차량을 파손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덕오거리에서 시위대에 차량이 포위당했고 시위대가 태극기봉을 사용해서 차량 유리창을 파손하고 창문을 내려쳤으며 타이어는 다 찢겨나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112에 신고해서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출동한 경찰도 폭행을 당해서 부상당했다고 한다"며 "경찰 도움으로 시위대 뒷편으로 차량을 빼서 이동하다가 타이어 바람이 빠진 상태로 움직일 수 없어서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각자 복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