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 5명 사망'…세아베스틸 전 대표, 재판 넘겨져

한지연 기자
2025.02.05 20:01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가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에 이끌려 호송차로 이동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한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의 김철희 전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성)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전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세아베스틸 전 군산공장장인 A씨와 임직원, 하청업체 대표 등 8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받게됐다.

세아베스틸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총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졌다. 2022년 5월, 한 근로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고, 같은 해 9월엔 철강 제품과 트럭 적재함 사이 근로자가 끼어 숨졌다.

2023년 3월엔 공장의 용광로 냉각 장치를 청소하던 근로자 2명이 쏟아진 철강 분진에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사망했다. 지난해 4월엔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에 깔려 숨졌다.

검찰은 세아베스틸에서 연달아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며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김 전 대표이사와 A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어 보인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4건의 중대재해 중 수사가 끝난 3건에 대해 우선 기소했다. 1건은 수사 진행 중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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