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혐의로 체포된 4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7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민원서류작성대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얼굴에 검은 복면을 두르고 있었단 사실이 공개되며 '검은복면남'으로 불리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날 A씨와 같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1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서도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피의자 107명을 수사 중이며 이날 기준 총 70명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