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서 한 여교사가 휴직 중 자신의 3살 아들을 살해했다. 여교사는 범행 8개월 전 친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30대 여교사 A씨는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경북 구미시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자택에서 3살 아들을 살해했다. A씨는 같은 해 4월쯤 친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육아휴직을 낸 상태였다. 그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그해 6월 "정신적으로 힘들다"며 육아 휴직을 질병 휴직으로 변경 요청해 승인받았다.
교육당국은 A씨가 앞서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직위해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당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불구속 구공판이 진행된 10월에서야 징계에 착수했다.
경북교육청은 살인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를 개최해 해임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교육자는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로 교사가 수사받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내부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