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PC방에서 변종 불법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 41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불법 도박장을 PC방으로 등록하고 오피스텔을 빌려 도박 회원을 관리하는 등 수법으로 총 42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트 이용료 명목으로 챙긴 부당수익은 35억원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1계)는 경기도 및 충북 일대에서 PC방을 개설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경기지역 총판 A씨(51) 등 37명을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부당 수익금 1억원도 압수했다. A씨는 구속 송치됐고, 나머지 일당은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약 1년간 경기도 및 충북 일대에서 PC방을 개설한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도박장 21개소를 운영하면서 총 42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 도박장 10개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쯤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불법 도박장을 관할구청 등에 PC방으로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컴퓨터에 설치된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등을 삭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일당은 PC방을 방문한 대상에게만 도박사이트 접속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 지인들에게 홍보해 PC방으로 손님을 끌어들였다.
경찰은 지방 오피스텔에서 교대로 24시간 상주하며 인터넷 도박사이트 'CS(Custom Service)센터'를 운영하고, 도박자금 충·환전 및 매장 관리 등을 담당한 국내 총책 B씨(32) 등 4명도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함께 검거했다. 이들 중 B씨 등 2명은 구속 송치됐으며 나머지는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충남 아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24시간 교대로 상주하며 인터넷 도박사이트 하부 매장에 대한 관리 및 충·환전 서비스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도박사이트 이용료 등 명목으로 35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지방에 주거형 오피스텔을 임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하부 매장에 게임머니 '알'을 내려주거나 원활하게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관리해주는 'CS센터'를 만든 것으로도 조사됐다. CS센터는 담당자 3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며 실시간으로 도박사이트를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합법적인 PC방일지라도 도박은 불법임을 인식하고, 중독될 경우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