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이자, 친부를 살해하려 한 20대 딸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새벽 2시쯤 인천 소재 거주지에서 아버지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전날인 12월9일 오후 아버지 B씨 그리고 아버지 친구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B씨는 먼저 귀가해 A씨가 기르던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
A씨는 귀가 후 창문 밖에 죽어 있는 강아지를 발견했고,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후 흉기를 꺼내 들었지만 남동생에 의해 저지됐다. 그 사이 경찰이 도착했는데 A씨는 경찰들과 함께 들어오는 B씨를 흉기로 찔렀다. 이 또한 곧바로 저지되긴 했지만 B씨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범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진 않았으나 좌측 가슴 부근에 1곳 자상을 입어 우심실 부위 봉합수술을 받았다"며 "과거 대장암 수술을 받는 등으로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단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은 소중하게 기르던 강아지가 죽었다는 사실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