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친분이 있다며 그룹 BTS(방탄소년단) 청바지 사업을 진행하자고 속여 13억원을 편취한 50대 작곡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돼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선고 이후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작곡가이자 음원서비스업에 종사하는 A씨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B씨 등에게 "내가 방시혁 의장과 친분이 있어 BTS 초상권, 성명을 활용해 청바지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고 거짓말을 해 7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청바지 사업과 관련해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해주는 데 로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속여 13억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했다"면서 "청바지 사업을 위해 노력하거나 이뤄낸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