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그래픽] '정권의 공백, 선택의 시간' 제21대 조기대선 한눈에 보기

이지혜 디자인기자
2025.04.11 08:06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3년만에 다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6월 3일(화요일)을 제21대 대통령 조기선거일로 결정하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공직 후보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하며 후보자 등록 신청은 5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된다. 등록을 마친 후보는 5월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재외국민을 위한 재외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국내에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선거 결과 당선인이 확정되면 6월 4일부터 곧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임기는 2030년 6월 3일까지다.

정당 후보의 기호는 해당 정당의 국회 의석 수에 따라 부여되며, 의석 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직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수에 따라 결정한다. 무소속 후보의 경우, 정당 후보자의 기호 다음 번호부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기호가 부여된다.

후보로 등록하려면 3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득표율에 따라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반환 여부가 달라진다. 득표율이 15% 이상인 경우 전액이 반환되고,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절반이 반환된다. 득표율이 10% 미만일 경우 기탁금과 선거비용은 반환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5년을 결정할 제21대 대선일정을 한 눈에 보기쉽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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