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번호판을 달고 퀵서비스 배달을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 진주경찰서는 번호판을 주워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뒤 퀵서비스 배달을 한 20대 A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19일 오후 5시20분쯤 경남 진주 하대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퀵서비스 배달을 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훼손하고 도주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오토바이 음료수 거치대로 추정되는 쇠막대기가 차량에 떨어졌는데, A씨가 그냥 가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CCTV 영상에 찍힌 A씨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조회했고 A씨가 오토바이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이에 조사를 벌여 A씨를 하루 만에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초 장대동 논개시장 부근에서 도로변에 뒹굴고 있던 이륜차 번호판을 주워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용 오토바이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으며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경찰에 단속될 것이 두려웠다는 게 A씨의 진술이다.
A씨가 주운 이륜차 번호판은 10년 전 필리핀 국적 외국인이 사용하다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