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에서 수십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60대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다가구주택 12채를 임대해 준 임대인이다. 그는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임대차 보증금을 축소 고지하거나 반환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A씨에게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모두 104명이며 피해액은 88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이 중 A씨에게 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지난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법원은 공소사실 중 임차인 87명이 당한 71억원 상당의 피해를 인정했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3년형을 선고받고 불복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다.
1심은 "피해자들 상당수가 20~30대 사회초년생으로 임대차 보증금이 재산 대부분에 해당한다"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2심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결코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