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블랙핑크 제니(29·본명 김제니)가 친아버지 사칭범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우먼센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달 9일 제니 친아버지라 주장하며 출판물을 배포한 A씨에 대해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가 제니의 명예나 신용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A씨와 출판사 B사에 저서 폐기를 명령했다. 또 A씨 카카오톡 소개 사진을 비롯한 개인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제니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할 수 없도록 했으며, 방송과 언론 인터뷰도 금지했다.
다만 명예권(인격권)에 기한 청구로서 온전한 '재산권 청구'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가집행 선고나 벌금형을 내리지는 않았다. 사건의 소송 비용은 피고인 측이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니 친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피고들 주장 외에는 없는 반면, 원고 제니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친으로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록된 사실은 분명히 인정된다"며 "A씨가 원고 제니 친부라는 피고들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제니 친아버지 사칭 논란은 A씨가 지난해 AI(인공지능) 장편소설을 출간하면서 시작됐다. 책 표지와 프롤로그에 제니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A씨 주장이 담긴 것이다. 이 내용이 블랙핑크 팬들 사이에 퍼지며 '금수저 집안' 등 가짜 뉴스로 확산하기도 했다.
그는 수개월에 걸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 블로그 등 인터넷 사이트나 각종 SNS 등에 자신이 제니 친아버지임을 전제로 하거나 명시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9월 제니 개인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아티스트 아버지를 사칭한 허위 사실이 담긴 불법 출판물이 나오고 관련해 가짜 뉴스가 지속해서 유포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아티스트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제니는 지난해 12월 24일 자기 친아버지라고 주장한 A씨와 출판사 B사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