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딸이 해외 입양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44년간 찾아다닌 가족들이 국가와 입양기관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섰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이날 신경하씨의 어머니 한태순씨 등이 국가와 입양기관 등을 상대로 낸 6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1975년 만 5세였던 신씨는 충북 청주시에서 실종됐다. 이후 2개월 만에 입양기관으로 인계됐고, 해외 입양이 추진돼 7개월 뒤 미국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어머니 한씨 등 가족들은 입양 사실을 모른 채 언론에 출연하는 등 신씨를 찾기 위해 애썼다.
그러다 입양된 한인들의 DNA로 친부모를 찾아주는 비영리 단체 '325캄라'를 통해 2019년 10월 44년 만에 신씨와 상봉했다.
한씨 측은 "정상 프로세스가 작동했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었다"며 "(국가와 입양기관 등의) 총체적 불법행위로 인해 44년간 생이별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 피고들의 불법 직무 유기가 없었다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원고의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입양기관이었던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서는 "미아임을 알았거나 알았을 수 있는데도 연고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해외 입양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와 입양기관 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홀트 측은 "이 사건 내용에 관해 확인할 기록이 없어 안타깝지만 실체적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결과 등을 확인해 추후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다음 기일을 오는 9월 23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