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상환 전 대법관(59·사법연수원 20기)은 정통 엘리트 법관이다. 30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며 헌법과 법률이론 뿐만 아니라 재판실무에도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1966년 대전에서 출생해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고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20기를 수료한 후 1994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법 울산지원·서울지법 의정부지원·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활동했다.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4년간 근무했고 2년간 대법관 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를 맡은 후 승진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대법관에 임명됐고 2021년부터 약 3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후 현재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판결로는 2015년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댓글 대선개입 사건 항소심을 맡아 댓글활동이 국가공무원의 정치관여이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15년에는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방송인 김어준씨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언론자유의 헌법적 의의를 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2016년에는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일탈행위를 한 일부 참가자가 시민단체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정부 첫 걸음"이라며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 높이려는 인사"라고 밝혔다.
△1966년 1월27일 출생 △대전 보문고 △서울대 사법학과 △부산지법 판사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