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예능 '나는 SOLO'(나는 솔로) 출연했던 여성이 다른 출연자 사생활을 SNS(소셜미디어)에 폭로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16일부터 2024년 5월3일까지 남성 출연자 B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비롯해 B씨가 제3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SNS상에 네 차례에 걸쳐 공개하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제 중 다른 여성과 성관계했다는 취지의 "만난 게 문제가 잔 게 문제지"라는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해당 예능에 함께 출연했던 사이다. 이들은 음란 메시지와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하며 폭로전을 벌인 바 있다.
재판에서 A씨는 "사실을 적시해 성적으로 피해를 본 여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이며 공공의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피해자는 공적 인물(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인지도 있는 일반인에 불과하다"며 "모든 내용은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공의 이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