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구속 여부, 이르면 31일 결정

이혜수 기자
2025.07.28 17:52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가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될지 여부가 이르면 오는 31일 결정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이 같은 결정은 이 전 장관의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안가 회동 등에 대해 조사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받은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조치를 한 적이 없으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다.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문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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