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60대 제조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광주 서구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산 김치 완제품에 국내산 양념만 추가로 발라 팔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가 판매한 김치는 무려 10만4224㎏이었다.
지난해 1~11월 사이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중국산 고춧가루 4126㎏을 사용해 만든 김치 10만3150㎏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원산지 허위표시는 농수산물 거래 공정성을 해치고 소비자 알 권리를 침해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 범행 기간과 허위 표기로 유통한 고춧가루나 김치 양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