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입구 틀어막고 "손님만 입장 가능"…북한산, 불법영업 근황

전형주 기자
2025.08.18 18:00
최근 서울 강북구 우이동계곡을 찾은 유튜버 현철승(찰스알레)씨는 계곡물에 들어가려다 한 숙박업소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직원은 계곡 입구와 인접한 마당이 펜션사유지라며, 계곡을 이용하려면 숙박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찰스알레 캡처

공공자산 사유화로 한때 논란이었던 북한산 계곡 불법 영업 근황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유튜버 채널 찰스알레에는 '불법으로 못 들어가게 했던 계곡, 아직도 그런지 직접 가봤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라왔다.

영상에서 채널 운영자 현철승씨는 과거 불법 영업으로 논란이 됐던 북한산 우이동계곡을 둘러봤다. 계곡엔 옹벽을 따라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고,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은 모두 가게에 막혀 있었다.

현씨는 주문하지 않고 음식점을 통과해 계곡으로 내려갔는데 음식점 주인은 현씨를 따로 제지하지 않았다. 그는 "혼자 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막거나 통제하진 않았다. 사장님과 눈이 마주쳤지만 특별히 말을 걸지도 않았다. 요즘엔 많이 사라진 것 같다. 다 개방적"이라고 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찰스알레 캡처

해당 계곡을 나온 그는 이번엔 숙박업소 뒤편에 있는 계곡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숙박업소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갑자기 현씨를 제지하고 나섰다.

여성은 "어디 가냐"고 묻더니 "거기 계곡 내려가는 길 없다"고 했다. 현씨가 "여기 있지 않냐"고 하자, 여성은 "(거긴) 안 된다. 거긴 길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강조했다.

여성은 그러면서 "어디로 가긴, 남의 마당에 와서 함부로 계곡 가는 길을 찾냐. 여긴 사유지"라고 했다.

현씨는 "계곡은 원래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다"고 따졌지만, 여성은 "원래 들어가는 게 어딨냐. 길이 없다. 나가라"며 현씨를 내쫓았다.

여성은 '어떻게 해야 이 길을 이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방을 잡아야 한다. (여긴 )우리 장사하는 곳"이라며 "이 마당이 사유지다. 계곡과 무슨 상관이 있냐. 계곡은 계곡이고, 여긴 사유지"라고 답했다.

머니투데이가 확인한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 이 숙박업소 사장은 하천과 맞닿은 필지 2곳을 소유하고 있다. 각각 대지면적1322m²(399.91평), 476m²(143.99평)다.

다만 우이동계곡 물길은 사유지가 아닌 공공재다. 계곡에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자릿세를 받거나, 계곡물 바로 옆에 평상을 놓고 장사를 하는 것 모두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관할 구청에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사업주는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의 법정형은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에 대해 숙박업소 사장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영상 속 여성은 우리 직원이 맞다. 직원이 중국 교포인데 우리 말이 서툴러 실수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피서객을 내쫓은 적은 결단코 없다"면서도 "저희 가게가 계곡과 경계에 있다 보니 계곡을 이용하는 일부 피서객이 쓰레기를 우리 펜션에 버리거나 화장실을 무단으로 이용해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은 '우리 마당에 들어오지 말라'는 뜻으로 한 말인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실수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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