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계약서를 요구했다가 예비 신부와 갈등 중인 예비 신랑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예비 신부와 결혼 전 혼전 계약서를 쓰고 싶어 하는 30대 중반 예비 신랑의 사연이 소개됐다.
양나래 변호사는 "오늘 주제는 요즘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라며 "커뮤니티 같은 곳에 '이혼할 때 손해 보는 게 많다' '몇 년 살면 재산분할 몇 퍼센트다'라는 얘기가 많고, 이혼 이후 재산분할에도 관심을 가지시지 않나"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연자는 "여자친구와는 취미, 성격 등 모든 게 잘 맞았고, 연애 3년 끝에 자연스럽게 프러포즈 후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재산분할로 치열하게 갈등하는 걸 지켜본 사연자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혼전 계약서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사연자는 '결혼 전 각자 재산은 각자 소유한다, 결혼 후 공동으로 만든 재산만 공동 재산으로 하되, 이혼하게 된다면 불륜이나 폭행 등 유책 사유가 명확하게 있지 않은 이상 서로 위자료 없이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만 반반으로 나눈다' 등의 내용을 담은 혼전 계약서 초안을 작성했다.
이후 사연자는 조심스럽게 부모님 이혼으로 인한 상처를 예비 신부에게 고백했고, 혼전 계약서 작성 후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했다.
자신이 작성한 혼전 계약서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연자는 "결혼 전 재산은 각자 재산이고, 여자친구보다 급여가 많은 내가 결혼 후 공동 형성 재산을 반으로 나누면 여자친구 입장에선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예비 신부는 혼전 계약서 초안을 읽고 오열한 뒤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고.
예비 신부는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하자는 거네? 어떻게 결혼 생활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런 계약서를 적자고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고, "혼전 계약서 이야기 한 번만 더 꺼내면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한다.
사연자는 "혼전 계약서가 예비 신부 입장에서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냐?"라며 "혼전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양나래 변호사는 "상황에 따라 혼전 계약서를 바라보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하려는데 상대가 나보다 못 번다면 계약서 쓰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다"며 "똑같이 돈 반반 모아 결혼한다면 화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 떠나서 계약서를 받는 사실이 유쾌하지 않을 순 있다는 것엔 동감한다"며 "내가 계약서를 쓰고 싶어 하는 입장에 있을지라도 상대방이 기분 상할 수 있다는 건 감내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때 제작진은 "소통 기술"이 중요하다며 "결혼할 때 혼인서약서 쓰지 않나. 신의성실을 약속하는데, '이혼'에 집중하지 않고 '결혼' 전반에 집중한다면 괜찮을 거 같다"고 의견을 보탰다.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깊이 공감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혼전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재산 분할에 대한 청구권은 이혼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 시기에 이혼을 전제로 해 만든 합의안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전 계약서에 대해 "효력도 없으면서 기분만 상하는 내용의 계약서"라고 지적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우리 법상에도 부부계약서에 대한 조항은 있다. 혼인신고 전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방법을 정해서 등기소에서 등기까지 하면 효력이 있지만, 사실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걱정하는 건 보통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증식되는 것들, 특정할 수 없는 유동성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과 상대방이 바람을 피워 이혼했을 경우 한 푼도 주기 싫은 마음 아니냐. 그런 걸 혼전 계약서로 작성하고 싶은 거 아니냐. 그런 건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의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