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검찰 특수활동비가 집중 지급됐다는 논란에 대해 대검찰청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 때문에 비용이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재직중이던 지난해 12월3∼6일 검찰 특활비가 3억원 넘게 지급됐다는 의혹과 관련, 경위 파악에 나선 뒤 5일 이같이 해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12월6일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나머지는 수사 소요에 따라 목적에 맞게 지급된 특활비"라고 말했다.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활비를 이례적으로 과다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나흘간 12월 특활비 절반쯤인 45%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상적 수사에 필요한 비용 집행이었는지를 대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도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직후 불과 4일간 특활비를 3억원 이상 몰아쓴 비정상적 집행 실태가 드러났다"며 "검찰총장이 불법 비상계엄에 검찰을 동원하려 했다면, 이는 공익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국민을 배반하려 한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