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난민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약 20% 감소했다.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러시아로 파악됐다.
12일 법무부가 난민 신청 및 심사 결과 등 난민제도 운용 전반에 관해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신청 건수는 1만4626건으로 2024년 1만8335건 대비 약 20% 감소했다.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후 다시 난민 신청을 한 재신청 건수는 1595건으로 전체 신청(1만4626건)의 11%에 달했다. 이는 2024년 재신청 건수 1473건 대비 약 8%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러시아로 나타났다. 인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이 뒤를 이었다. 전 세계 난민 발생 상위 5개국은 베네수엘라,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남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이들의 출신 국가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출입국·외국인청 등에서 난민심사를 마친 건수는 자진 철회 2107건을 포함해 총 1만3258건으로, 전년 1만880건 대비 22%가량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난민심사 대기 건수는 총 2만9078건에 달했다.
난민심사에는 출입국·외국인청(1차 심사) 등이 약 18개월, 난민위원회(이의신청 심의)는 약 17개월, 법원(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은 약 2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국·외국인청 등의 난민 불인정 결정(7274건)에 대해 난민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건수는 5802건으로 약 80%에 달했다. 이의신청 심의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건수는 259건으로 약 15%였다.
지난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135명으로 2024년(105명) 대비 약 29% 증가했다. 반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41명으로 전년도(97명) 대비 58% 감소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그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주요 국가(아이티, 시리아, 예멘 등) 출신 국민의 난민 신청이 최근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시리아, 예멘 등은 내전 등의 본국 상황 악화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누적 총 2727명이었다.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 허가자를 합한 난민 보호율은 약 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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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난민제도 운영현황 종합 통계 공개를 난민 신청부터 심사 결과까지의 내용을 담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개했다. 법무부는 "난민제도 관련 주요 통계를 매년 공개해 난민업무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