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서 금품 훔친 30대, 1심 징역 2년에 '항소'

오문영 기자
2025.09.15 21:07

[the300]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코미디언 박나래가 서울 종로구 뉴스1 사옥에서 열린 인터뷰에 앞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새해 인사를 전하고 있다 박나래는 2006년 KBS 21기 공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한 후, '개그사냥', '개그콘서트', '코미디 빅리그' 등에서 다양한 캐릭터와 분장쇼로 주목받았다. 2015년에는 '라디오스타'와 '무한도전'에서 예능감을 발산하며 대세 코미디언으로 자리매김했고, 이후 '나 혼자 산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예능인으로서 큰 인기를 끌었다. 2025.1.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씨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모씨는 지난 9일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지난 4월4일 박씨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고가의 귀금속 등을 도난당해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 4월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과 각 범행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씨가 절도한 장물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씨와 장모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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