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에서 과속 운전하다 1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전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금고 3년8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오창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만나는 옥산분기점 합류부에서 갓길을 따라 과속운전 하다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차들이 밀리면서 2, 3차로에서 서행하던 차까지 들이받아 차 2대가 2차 피해를 보았다.
이 사고로 20대 남녀 2명이 숨지고 A씨와 동승자 2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제한 속도 100㎞ 도로에서 188㎞ 속도로 과속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정체가 심한 고속도로 갓길에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20대 초반 청년 2명이 죽음이라는 매운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