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삿돈을 횡령해 투기적 투자와 개인 물품 구입에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회사가 피고인이 모든 지분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 해도 그 손해가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점, 다른 피해자는 없는 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황정음 측은 판결과 관련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선고 직후 울먹이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제주지법은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그동안 살면서 경찰서에 간 적도 없었는데 이런 일을 처음 겪다 보니 당황도 하고 해서 눈물이 그냥 났다"고 말했다.
황정음은 2022년 7월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한 금액 중 42억여원은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카드값 444만원과 주식 담보 대출 100만원 등을 납부하는 데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은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