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1493명을 검거했다. 부동산 범죄 근절의 중요성과 다수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특별단속을 7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14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640명(구속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실시됐다. 경찰은 △불법 중개행위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을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로 선정하고 단속해왔다.
검거 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공급질서 교란이 전체의 약 30%(448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지 투기'(293명·20%), '불법중개 행위'(254명·17%) 등 순이었다.
단속 과정에서는 다양한 수법이 적발됐다. 서울에서는 실제 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허위 매매 신고를 해 시세를 끌어올린 뒤 계약을 취소하고 제3자에게 매도한 '집값 띄우기' 사례가 적발돼 3명이 송치됐다. 전북에서는 위장전입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정 취득한 14명이 적발돼 이 중 3명이 구속됐고, 부산에서는 원금 보장 등을 내세워 12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사기도 확인됐다.
경찰은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의 중요성과 다수의 주요 사건이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지난 16일부터 2차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단속은 오는 10월31일까지 약 7개월간 이어질 예정이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체제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집값 담합과 농지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2차 특별단속을 통해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