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재판 재개될 듯…법원 "기피 신청 취하 권한다"

정진솔 기자
2025.09.26 16:3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 /사진=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에 기피 신청 취하를 권장하면서, 취하를 전제로 다음 달 증인신문 기일 일정을 정했다. 김 전 장관 측도 재판부의 증인신문 기일 지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기피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이 수사 기록에 가명을 썼다고 문제 제기하면서 재판 중단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김 전 장관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피 신청받은 담당 재판부가 직접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간이 기각'과 관련해, "간첩이나 좌익사범의 기피신청은 다 받아준다. 간이 기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지 부장판사는 "기피신청은 (다른 재판부에 배당하는 등) 심리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기피 신청 취하서를 내서 가급적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는 게 어떻냐)"고 밝혔다. 간이기각 대신 다른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심리하게끔 통상적 절차를 밟되,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취하서를 내줄 것을 권유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 부장판사는 다음 달 16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정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혹은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보통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우려될 때는 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는 간이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담당 재판부가 간이 기각 결정하지 않으면 중앙지법 내 다른 재판부에 배당돼 재판부 배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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