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부동산·법인 등의 등기부 열람·발급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민등록정보,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등기신청사건 처리 현황 정보 등 행정안전부·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스템과 연계된 일부 서비스와 달리 등기 전자신청 준비는 가능하다"면서 "원칙적으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외의 시간에는 전자신청을 제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자 신청 제출 가능 시간에 행정안전부 전산시스템과 연계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우선 제출은 가능하며 미비된 점은 추후 보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는 △인터넷 회원가입 및 온라인 사용자 등록 시 내국인 실명확인 △부동산 열람·발급 및 전자신청 시 도로명 주소 검색 연계 △인터넷 발급 시 전자지갑 확인 및 제출 △토지 이용계획 조회 △전자신청 시 서울시 이외 타지역 등록면허세 연계 △전자신청 시 주민등록정보, 기본증명서 등 행정정보 첨부문서 연계 △신청사건 처리정보 등 휴대전화 알림서비스(알림톡, SMS)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