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에어백?"…무릎에 아이 두고 운전 생방송한 '육아 유튜버'

류원혜 기자
2025.09.30 10:45
한 육아 유튜버가 자신의 무릎에 어린 아들을 앉힌 상태로 운전하며 라이브 방송을 해 뭇매를 맞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한 육아 유튜버가 자신의 무릎에 어린 아들을 앉힌 상태로 운전하며 라이브 방송을 해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아들과 운전석에 함께 앉아 도로를 달리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유튜버 A씨 영상이 공개됐다.

평소 육아 관련 콘텐츠를 올리는 A씨는 아이와 안전벨트를 같이 맨 채 운전하며 중간중간 자신의 모습이 잘 찍히고 있는지 카메라를 확인했다. 아이는 A씨가 운전하는 동안 핸들을 만지기도 했다.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여유롭게 손 인사를 하며 방송을 종료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라이브 방송 당시 채팅 창에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아이가 에어백이냐", "운전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방송까지", "카시트에 앉혀라" 등 댓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시청자들 지적에도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약 8분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적지 도착 이후에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될 수도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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