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황 속속… 김건희 2심 형량 늘어나나

새 정황 속속… 김건희 2심 형량 늘어나나

오석진 기자
2026.03.30 04:00

도이치 이상거래 보고서 작성자, 주가 영향 가능성 증언
강혜경은 尹재판서 "여론조사 계약서 원래 안 써" 발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 2심 선고를 1개월 앞두고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구형됐으나 1년8개월형밖에 선고받지 않은 김 여사의 형량이 2심에서는 늘어날지 주목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최근 김 여사 2심 첫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김 여사의 계좌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거래소 직원 박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무엇인지 물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그와 같은 정황이 주가조작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신문했다.

특검팀은 당시 박씨에게 "(도이치모터스가) 시가총액도 낮은 편이고 일일 거래량도 적어서 대량매집만으로도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종목 같은데 맞냐"고 물었고 박씨는 "일평균 거래대금을 5억원으로 봤을때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거래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직전가 대비 호가를 고려했을 때 순매수 상위였는데 이렇게 거래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어떤 영향이 가느냐"고 물었다. 박씨는 "제출하면 시세를 상승시키는 영향이 있다"고 했다.

반면 김 여사 변호인단은 "해당 계좌들이 순매수 상위 계좌라는 것만 보여줄 뿐 이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거나 계좌 명의주가 그 공범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박씨는 "추정하는 것"이라며 "사람 이름으로 받기 때문에 계좌를 찾는 과정에서 연계성 분석을 하게 된다. 연계군을 묶어 관여율 등을 분석한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시세조종 인식은 있었으나 공모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계약서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는데 윤 전대통령 재판에서 계약서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명씨가 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였던 강혜경씨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 출석해 "여론조사 계약서는 원래 쓰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강씨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개인 대상 여론조사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며 "계약서를 쓰면 후보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여론조사 횟수와 비용 등은 후보자와 구두로 협의한다"며 "정치인과 여론조사 계약서를 쓴 것은 그 이전과 이후에도 한 번도 없다"고 했다.

한편 통일교-건진법사 청탁과 관련해서도 1심 재판부별 판단이 갈려 2심에서 통일될 예정이다. 김 여사에게 불리한 쪽으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3가지 금품 중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은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청탁인식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동일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통일교와 김 여사의 '중간자'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김 여사의 청탁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8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도 청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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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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