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울중앙지법 '내란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취하했다. 잠시 중단됐던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이날 취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팀이 재재전문진술에 해당하는 증거 능력이 없는 진술을 공판 조서에 증인의 증언 형태로 기재하기 위해 증인신문 절차를 악용하려 했으나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됐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를 초래한 기초 사실이 변경된 것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재판이 공정하지 않게 진행될 우려가 있어 기피 신청을 했으나 상황이 바뀌어 기피 신청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수사 기록에 가명을 썼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이 재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26일 기피 신청 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이 문제삼고 있는 증인신문과 관련,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정리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 측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기피 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은 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이 판사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