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구속적부심사 내일…한학자와 같은 재판부

이혜수 기자
2025.09.30 18:44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적부심이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동일 재판부에서 같은 날 오후 4시엔 공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도 진행된다.

권 의원과 한 총재는 지난 29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피의자는 석방되고 기각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지난 16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권 의원의 구속 만료일은 다음 달 6일로 특검은 추석 연휴 시작 전 권 의원을 기소할 방침이다.

한 총재도 지난 23일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전직 통일교 간부들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각종 현안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정부의 지원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고가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할 선물을 교단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한 총재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 수사에 대비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권 의원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종료된 뒤 석방 여부는 이르면 다음달 1일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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