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벽보를 훼손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여)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정문 옆 보도에 설치돼 있던 대선 벽보 중 이 후보 사진의 눈·코·입 부분을 라이터로 지져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우울증 치료제 복용만으론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번 훼손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