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3차 조사가 취소됐다. 당초 4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오후엔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된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SNS를 통해 "(오전) 10시에 조사를 하겠다는 경찰 통지를 받았지만 취소됐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조사 일정을 취소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전 위원장이 이에 불응하자 지난 2일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당일과 이튿 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불법 구금'이라고 반발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상태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가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로, 법원이 체포가 부적법했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된다.
체포적부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