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통제 없는 권력 될 것" 의료인 단체들, 도입 중단 촉구

"건보공단 특사경, 통제 없는 권력 될 것" 의료인 단체들, 도입 중단 촉구

정심교 기자
2026.03.26 16:51

서울 소재 의사·치과의사·한의사 3개 단체 공동성명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15일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26.01.15.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15일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26.01.15. [email protected] /사진=정병혁

정부와 국회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 단속을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자 서울 소재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통제되지 않는 수사권의 양적 확대로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며 "결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낸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6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함께 '통제 없는 권력,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추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3개 의료단체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그 해결 방안으로 건보공단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넘어 더 큰 구조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이 이미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와 강제 지정제, 현지 조사와 행정조사 권한까지 가진 상황에서, 여기에 사법경찰권까지 부여할 경우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불러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 통제와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3개 의료단체의 진단이다.

비용을 지불하는 기관이 동시에 수사권까지 행사하는 구조는 공정성 훼손과 이해충돌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3개 의료단체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 과정에서 법·제도 변화에 따라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 체계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과잉 수사, 위법 수사, 사건 방치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실제로 수사 경험이 부족한 특사경의 인력 구조와 행정업무 병행 문제로 인해 공소시효 도과(시효기간이 지나 공소권 소멸), 사건 처리 지연 등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데다, 향후 통제 장치가 약화할 경우 사건 은폐, 부실 수사, 심지어 권한 남용과 부패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으로부터 의료법 개정 건의안을 전달받고 있다. 2025.10.22.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으로부터 의료법 개정 건의안을 전달받고 있다. 2025.10.22.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이들 단체는 현재 보건복지부 특사경, 경찰, 지방자치단체 사법경찰단 등 다층적인 수사체계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단에 추가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중복 수사와 과잉 단속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과도한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의료현장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초래하고, 필수의료 기피와 의료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의 핵심은 사후 단속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다.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을 개설 단계에서 예방적으로 차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여당 주도로 발의됐다"며 "불법 개설 자체를 막는 제도 개선 없이 수사권만 확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권한 중심의 단편적 접근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특사경 도입 논의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정치적 필요와 여론에 기대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추진의 즉각 중단 △통제되지 않는 수사권 확대 시도 즉각 철회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지키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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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교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바이오부 의료헬스팀장 정심교입니다. 차별화한 건강·의학 뉴스 보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現 머니투데이 바이오부 차장(의료헬스팀장) - 서울시의사회-한독 공동 선정 '사랑의 금십자상(제56회)' 수상(2025) - 대한의사협회-GC녹십자 공동 선정 'GC녹십자언론문화상(제46회)' 수상(2024) - 대한아동병원협회 '특별 언론사상'(2024) - 한국과학기자협회 '머크의학기사상' 수상(2023) - 대한이과학회 '귀의 날 언론인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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